무협, '美 관세회피 대응 강화 동향' 보고서 발표
美, 수입신고 검증·통관 집행 전격 강화
"품목분류·원산지 사전 점검, 오류 시 신속 자진 시정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고율 관세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입 신고 검증과 단속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1일 발표한 '미국 관세회피 대응 강화 동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수입신고 검증과 관세회피 단속이 한층 엄격해지면서 위반 기업에 고액의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수입자 책임과 수입신고·증빙 요건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처럼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고강도 관세조치 도입으로 원산지 허위신고·가격 저가신고·품목 오분류·제3국 환적을 통한 원산지 세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늘어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 정부의 관세 회피 단속이 주로 관세 추징, 벌금 등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행정제재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형사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들어 CBP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단속 강화에 적극 공조하면서 제재수단도 다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경쟁사나 전·현직 임직원 등 기업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의 제보가 관세회피 적발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내부고발자는 허위청구법(FCA)에 따라 정부를 대신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반 기업에는 정부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최근 관세회피 사건에서 고발자가 정부가 회수하는 배상액의 15~30%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신고 유인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다만, 보고서는 모든 관세 신고 오류가 민사소송이나 형사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과도한 우려보다는 침착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형사기소는 주로 허위 서류 제출, 제3국 환적을 통한 원산지 세탁 등 고의성이 인정되는 무역사기 행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중국산 제품과 관련된 사건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기업의 합리적인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가 제재 수준을 결정하므로, 관련 혐의가 제기되더라도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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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관세 환급에 따른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존 관세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나설 유인이 충분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품목분류·원산지·과세가격 등 주요 신고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오류를 발견하면 신속히 시정하는 등 사내 준법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소명자료 제출과 감경 요청 등 구제절차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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