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아파트 매도기회 주면 서울 6만8천호 공급효과"
"양도세 중과 제외·장특공제 파격 혜택 받아…말소 후 팔 이유 없어"
세제 개편 필요성 제기…"시장에 나와 공급되면 얼마나 좋을까"

임광현 국세청장은 매입 등록 임대 제도로 세제 혜택을 받는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면 서울 아파트 6만8000호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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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등록하면 양도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준 제도이지만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되고 매물잠김 현상이 심해 아파트에 한해 폐지됐다.(신규등록 불가)

임 청장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잠김이 심화되고 있댜"면서 "현재의 혜택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임대기간 동안의 세제 감면과 종료 후 일정기간의 혜택으로 충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들도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다만 "임대시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등록 임대 다주택자들에게 엑시트(exit, 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이미 말소된 물량과 앞으로 말소 예정인 물량을 합친 6만800여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1·29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도심 공급주택 규모가 6만호라고 한다고 했다.

임 청장은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설명했다. 2014년 서울 수서 지역 아파트 2채를 각각 5억원에 매입한 뒤 2018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A씨는 현재 해당 아파트 시세가 각각 18억원 수준까지 올랐지만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매도하지 않고 있다. 또 2018년 마포구 아파트를 8억원에 매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운영했던 B씨 역시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된 이후에도 시세가 16억원 수준으로 상승한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임 청장은 "사실상 팔 이유가 없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영구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유리한 세제 혜택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인용해 서울 지역에서 등록임대주택으로 운영되다 말소된 개인 소유 아파트가 약 2만7000가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이미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0여 가구를 제외하면 약 2만5000가구가 여전히 보유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앞으로 2028년까지 자동 말소될 등록임대 아파트가 서울에서만 약 4만3000가구에 달한다며,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매물잠김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의문을 표시했다. 이어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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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하면서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함께 기업 이익 및 재정 여력을 취약층과 미래산업 등으로 연결하기 위한 상상력 및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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