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최다 미지급금 1억9200만원
총 166명에 제재조치 184건

양육비를 고의로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166명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평균 4500만원이고, 최다 미지급액은 1억9200만원에 달했다.

양육비 안낸 166명 출국금지 등 제재…최다 미지급액 1억9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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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양육비를 내지 않아 법원의 일시금 지급 명령이나 이행명령, 감치결정 등을 받고도 양육비를 내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다.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약 1억9200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원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제도가 2021년 시행된 이후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의결된 제재 건수는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6건)보다 154건 증가해 27.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 정보는 성평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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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와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양육비 이행 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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