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 개정
오는 12월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교체된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적용된다. 특히 신장암 경고그림이 처음 도입되고, 흡연 위험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결과 직시형' 문구가 사용돼 금연 유도 효과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제6기 담뱃갑 건강경고 내용을 담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23일부터 시행되며, 적용 기간은 2028년 12월22일까지 2년이다.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는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 위험성을 그림과 문구로 담뱃갑에 표시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의 담배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세계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가 시행됐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2년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교체하고 있다.
이번 제6기 건강경고는 반복 노출에 따른 익숙함을 방지하고 건강상의 폐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 결과와 해외 사례,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올해 1~2월 성인과 청소년 약 2100명을 대상으로 후보안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행정예고와 세계무역기구(WTO) 기술무역장벽(TBT) 의견조회,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궐련 담배 경고그림의 개편이다. 복지부는 기존 경고 주제 가운데 직관적 표현이 어려운 성기능 장애를 제외하고 신장암을 새롭게 도입했다. 아울러 구강암, 심장질환, 안질환, 말초혈관질환, 간접흡연 등 5개 경고그림도 새 이미지로 변경했다.
경고문구 역시 보다 직접적인 표현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폐암으로 가는 길'처럼 결과를 암시하는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흡연의 끝은 폐암'과 같이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는 결과 직시형 문구가 사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담배의 경고그림과 문구도 강화된다. 효과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전자담배 경고그림 2종을 모두 교체하고, 기존에 함께 사용하던 경고문구를 '니코틴 중독!'과 '암 발생 위험!'으로 각각 분리해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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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새롭게 적용되는 담뱃갑 건강경고 메시지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과 건강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경고그림 면적 확대, 담배 기기장치 등 건강경고 적용 대상 확대, 무광고 표준담뱃갑(플레인 패키징) 도입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담배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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