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1.5년 줄어든 2심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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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요 사립대 13곳의 연합동아리에서 집단 마약 유통 및 투약을 주도한 동아리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염 모(3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염 씨는 수도권 13개 유명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깐부' 활동을 주도하며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 마약 유통 및 투약 혐의를 받는다.


염 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또한 마약 유통·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1심은 염 씨의 마약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342만6000원 추징,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서 유죄였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고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해당 혐의가 마약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라는 이유에서다. 무고 혐의 무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다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사와 염 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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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염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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