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세에 "경거망동 말라"
핵심 죄목 '무죄·공소기각'이 본질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됐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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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해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고,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며 "검찰이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소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밝혀낸 불법 수사와 진술 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임을 증명한다. 무도한 정치공작의 민낯이 공소기각이라는 사법적 심판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유죄가 선고된 위증 혐의 역시 배심원 평결 4대 3으로 팽팽히 갈렸다"며 "이 전 부지사는 술 파티라는 실체적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거짓말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던 만큼 고의적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아직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 부분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무모한 공격과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자신들 주장이 대부분 배척된 판결의 본질을 제대로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향해 감히 '독재'라는 터무니없는 망언을 뱉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장 사과해야 한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선동에 동조하고, 소속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국민의힘은 독재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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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 성과를 국민 앞에 직접 소상히 브리핑하며 투명한 국정과 신속한 소통의 모범을 보였다"면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과오를 잊은 무책임한 말장난을 멈추고 입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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