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재심'서 첫 무죄 인정 사례
형사소송법 개정에 영향 전망

일본에서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죄수가 사망 후 이뤄진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무죄가 최종 인정된 사카하라 씨 유가족 기자회견. 연합뉴스.

무죄가 최종 인정된 사카하라 씨 유가족 기자회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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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검찰은 복역 중 75세 나이로 사망한 사카하라 히로무 씨의 유가족이 신청한 재심 청구 건에 대한 유죄 주장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사카하라는 1994년 한 주점의 여성 업주를 숨지게 했다는 강도 살인 혐의로 1998년 체포됐다. 그는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후 재판에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00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다음 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수감 중이던 2011년 병으로 숨졌다. 이에 이듬해 유족이 다시 재심을 청구했다.

오쓰지방재판소는 2018년 알리바이에 대한 새로운 증언과 현장 검증 당시의 미공개 사진 등을 토대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2024년 고등재판소도 마찬가지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특별 항고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지난 검찰의 특별항고를 2월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과 변호인 측에 사카하라에 대한 유죄 주장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심 개시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건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사카하라가 받은 혐의에 대한 합리적인 입증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들은 사형이나 무기 징역이 확정된 사건 가운데 사망한 죄수에 대한 '사후 재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앞서 48년간의 수감 생활 후 재심을 통해 2024년 10월 살인 혐의를 벗은 전직 프로 복서 하카마다 이와오 사건을 계기로 재심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카마다 이와오 사건은 1966년 시즈오카현 시미즈시에서 된장 제조회사 전무 일가 4명을 살해·방화한 혐의로 전직 복서 하카마다 이와오가 체포·기소돼 1980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시즈오카 지방법원은 2014년 3월 27일 재심을 개시하고 사형과 구치의 집행정지를 결정한 뒤, 2024년 9월 하카마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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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신문은 사카하라에 대한 사후 무죄 결정이 재심 제도 재검토를 골자로 지난 19일 국회 참의원에서 심의에 들어간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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