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목적 납치 시도" 판단
여성단체, 법원 앞 엄벌 촉구 기자회견 예정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23)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의 첫 공판을 22일 오전 10시 연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 이채원(17) 양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는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와 아르바이트 동료인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를 상대로 한 스토킹·성폭행 혐의도 포함됐다.
장윤기는 수사 과정에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고, A씨를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과 범행 직전 정황 및 수법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장윤기는 형사사건 전문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현재까지 법원에 반성문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이양의 49재 추모식은 21일 오후 5시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에서 열린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첫 공판이 열리는 22일 오전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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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장윤기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의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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