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에 규칙 개정 '꼼수 수당' 챙긴 정황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기간 비상근으로 근무하며 각종 수당 명목으로만 1억 8000만원 가까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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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퇴임 직전인 지난달까지 총 1억 7910만 3220원의 수당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24년이 469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23년(4245만원), 2025년(3775만원), 2022년(3060만원), 2026년(2135만원) 순이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9710만원 ▲안건검토수당 6630만원 ▲출무수당 1570만원으로 집계됐다. 비상근직인 노 전 위원장의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전체 수당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선관위가 노 전 위원장의 수당을 보전하기 위해 수당 체계를 개편한 사실도 밝혀졌다. 2022년 11월 감사원이 법적 근거가 없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월 290만원) 지급에 대해 지적하자, 선관위는 2023년 1월 해당 수당의 지급을 중단했다. 대신 자체 의결을 통해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 안건검토수당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3배 인상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위원장은 2023년 6월 안건검토수당으로만 510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2024년 1월 국회가 선관위법을 개정해 해당 활동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자, 선관위는 안건검토수당을 다시 10만원으로 원상회복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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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근태에 비해 과도한 수당을 받았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노 전 위원장은 선거 직전인 지난 3월 6일 출근하고 410만 원을 받았으며, 4월에는 12일 출근에 515만원, 퇴임 직전인 5월에는 16일 출근하고 415만원의 수당을 수령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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