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시아만해협청 공식 공지
수수료·보험료, 이란 전액 부담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관리를 위해 신설한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이 19일(현지시간) 온라인 선박 통항 신청 절차와 세부 지침을 공지했다.
PGSA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17일자로 발효된 공지문을 올려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에 명시된 기간 관련 수칙을 준수해 신청서를 제출한 선박에 대해서는 통항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지된 지침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면 웹사이트(PGSA.ir)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마쳐야 한다.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추적이나 추가 문의는 이메일(Info@PGSA.ir)을 보내도록 했다.
또 해협 진입·진출 구역의 대기를 방지하기 위해 해협 관할 구역에 도착하기 최소 48시간 전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재해 신청서를 보내야 하고 즉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 경로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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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SA는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로 합의된 바와 같이 17일부터 60일간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면서 "보안·안전·환경 서비스 요금과 이란 측 보험료는 이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하고 확실한 통항을 보장하고 해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은 해협으로 운항하기 전 예정 항로와 시간을 PGSA와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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