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구형
이상 증세에도 병원 데려가지 않아
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9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 심리로 열린 법정에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 A씨와 B씨의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비록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부모가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피해 아동에게 상처가 장기간 남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초동수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구속된 이후에 잘못을 인정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부에게 각각 징역 12년,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구형했다.
이들 부부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초등생인 딸 C양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도 함께 자살하려 했으나, C양을 포함해 모두 의식을 찾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남편인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잘못을 했고,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다"며 "부족한 부모지만 딸을 위해 곁에 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아내 B씨는 "삶이 힘들어졌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아이를 상처입히고 귀중한 생명을 빼앗을 뻔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면서 "제 가족이 다시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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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살해 시도 후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날 C양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가 119에 신고했다. C양은 호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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