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남용 등 핵심 쟁점 조목조목 반박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 부사장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측의 위법수집증거(위수증) 등 법리적 주장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이성열) 심리로 열린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 사건 공판 갱신 절차에 그간 조 전 부사장 측이 주장해온 공소권 남용,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공소시효 도과, 위수증 등 문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우선 공소권 남용 및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강요미수와 공갈미수는 실질적 경합 관계로 별개 기소가 가능하며, 공소사실 특정을 위해 범죄의 동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을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2018년 수사 재개 신청 당시 피고인의 변호사들이 모두 사임했고, 피고인의 입국 일정조차 확인되지 않아 부재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소중지 상태가 이어진 것은 조 전 부사장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쟁점인 위수증 문제와 관련해서는 "혐의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법리적 반박에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이 '막대한 지분 매각 대금 취득을 위한 계획적인 사익 추구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은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로비스트 박수환 씨를 섭외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세세한 전략을 수립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이익은 모두 조 전 부사장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며, 피고인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부모와 형제에 대해 강요와 공갈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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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2014년부터 효성그룹 경영권을 두고 소위 '형제의 난'을 벌여왔다. 조 회장은 2017년 3월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이 "효성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각종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2022년 11월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조 전 부사장은 2023년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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