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패소에 핀테크 업계 '촉각'…'제3자 정보제공' 파장 예고
핀테크 기업이 해외 플랫폼 결제망과 연동해 제휴 해외 업체에 고객 정보를 넘길 때 정보 이동 흐름과 이용 목적 등을 기업이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핀테크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마케팅 활용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기업 간 거래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 협력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정보 활용 목적을 명확히 적시해야 하는 부담은 커졌지만, 법원 판단도 존중해야 한다"며 "정보를 철저히 암호화하고 관리한다면 사업이나 서비스 운영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카카오페이 항소 여부 주목
'국외 제3자 제공' 이슈 확산
단순 위탁이 제3자 제공 해석되면
"금융권 서비스 구조 재검토 필요"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이 해외 플랫폼 결제망과 연동해 제휴 해외 업체에 고객 정보를 넘길 때 정보 이동 흐름과 이용 목적 등을 기업이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핀테크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휴대전화번호, 연결 계좌 여부 등 주요 항목을 연동하는 경우 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투명하게 확보하고 해외 제휴 업체가 해당 데이터를 자사 플랫폼 개선 등에 무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보안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 인공지능(AI), 글로벌 결제, 클라우드,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 진출이 일정 부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단순 위탁 아닌 제3자 제공 해석 시 큰 파장"
22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카카오페이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원고인 카카오페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카카오페이는 개보위로부터 지난해 1월 부과받은 과징금 59억6800만원과 시정명령·공표명령 처분을 이행하거나 항소해 2심 재판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법무 조직이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외 제3자 정보 제공 문제가 걸려 있어 업계 전체가 재판부와 정부의 논리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는 법원이 애플의 서비스 부정 결제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휴사인 알리페이에 정보를 단순 전달했다는 카카오페이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무겁게 보고 있다. 법원은 개보위와 마찬가지로 알리페이를 카카오페이가 아닌 애플의 수탁자로 보고, 카카오페이가 제3자인 애플에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했다고 판단했다. 알리페이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결제대금 지불 여력을 평가하는 미충당자금(NSF) 점수를 산출했고, 애플이 이 점수를 조회해 결제 승인 여부와 단건·일괄 청구 방식을 결정하는 데 활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위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AI·스테이블코인 등 해외 협력사와의 신사업 위축 우려
이번 판결로 업계에서는 해외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 위탁 문서 작성, 위수탁 업무 공시 의무 등을 더 엄격히 살펴봐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정보 이전 목적이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위·수탁업체 간 정보 공유와 경영 활동임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계약 협상력이 약화하거나 행정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플랫폼 전자금융 사업자는 "결제 업무를 하지 않는 핀테크 회사와도 무관치 않은 이슈"라며 "기업이 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때 해외 협력업체가 이를 자사 플랫폼 모델 개선 작업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계약 단계에서 분명히 해두는 고도화된 실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단순 수탁자로 해석해왔던 해외 협력업체를 '제3자'로 본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금융권 전반의 서비스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거래탐지(FDS), 리스크 분석, AI 모델, 클라우드 인프라 등 외부 전문 사업자와 협력해온 금융권은 이를 위탁 업무로 풀이해왔다. 하지만 외부 사업자가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활용할 경우 정보 이전이 제3자 제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졌다는 평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엄격히 따르면 자체 시스템과 기술 역량만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AI,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등 금융 서비스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할 수도 있다"며 "향후 해외 업체와의 협업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국내 금융사 혁신 더뎌질 수도
재판에서 문제 된 정보 항목이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연결 계좌 정보 등이어서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애로가 예상된다. 비자·마스터카드, 애플·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와 협업할 때 추가 동의 절차, 법률 검토, 컴플라이언스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국내 금융사의 신규 서비스 출시와 혁신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이는 해외 블록체인 인프라나 글로벌 지갑 사업자와의 협업이 필수적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 위탁의 경계가 좁게 해석되면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신기술 도입 자체를 주저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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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마케팅 활용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B2B(기업 간 거래)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 협력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정보 활용 목적을 명확히 적시해야 하는 부담은 커졌지만 법원 판단도 존중해야 한다"며 "정보를 철저히 암호화하고 관리한다면 사업이나 서비스 운영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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