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울서만 가능했던 구술심리
공개 특허심판 한해 온라인 구술심리 허용
특허심판 당사자·대리인 시간·비용 부담↓

특허심판 당사자와 대리인이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지재처) 특허심판원은 내달부터 이 같은 방식의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허심판 온라인 구술심리…"사무실·집 어디든 가능"
AD
원본보기 아이콘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정부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특허심판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구술심리는 대전 소재의 특허심판원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서 이뤄졌다. 구술심리에 참석하기 위해 특허심판 당사자와 대리인은 먼 거리 이동도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무실과 자택 등 장소의 제한 없이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당사자도 물리적 거리와 비용 부담 없이 구술심리에 참여하는 게 가능해진다.


특허심판 당사자는 구술심리 개최 신청을 할 때 인터넷상의 구술심리를 선택하거나 구술심리 기일 지정통지 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장소가 물리적 보안에 취약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공개 구술심리'만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진행한다는 게 특허심판원의 설명이다.


비공개 구술심리는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에서 이뤄지는 대면 심리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 영상 심리 방식이 유지된다. 지난해 구술심리는 총 582건이 열렸다. 이중 392건은 대면, 190건은 원격 영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비공개 구술심리는 총 6건이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올해 상반기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 시범운영도 거쳤다. 이 결과 실제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에 참여한 특허심판 당사자와 대리인은 장소 제약 없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점과 이동 부담이 해소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D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장소의 제약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게 강점"이라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만큼,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심판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