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직원·가족 연대보증 강요
소비자 채무까지 대신 부담하는 독소조항도
두산밥캣코리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두산밥캣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게차 제조·판매업체인 본사가 대리점의 권익을 침해하고, 본사가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까지 대리점에 전가한 불공정 행위를 정조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밥캣코리아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리점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미 물적 담보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리점 직원이나 그 가족 등을 물상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고 연대보증까지 요구했다.
특히 본사는 대리점이 판매하는 상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담보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상품 대금의 약 8.5%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출액 전액을 기준으로 담보를 요구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처사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는 사실상 본사의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 고스란히 떠넘긴 행위로 해석된다.
두산밥캣코리아의 불공정 거래는 계약서 내 '독소 조항'에서도 드러났다. 본사는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치르지 않을 경우, 대리점이 이를 대신 부담하도록 하는 '이행담보책임'을 강제했다. 더 나아가, 미회수 대금을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다는 조건까지 계약서에 포함했다.
상품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엄연히 본사와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에 거래상 위험을 모두 전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조건이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두산밥캣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대리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를 중단하고, 계약서 내 이행담보 및 수수료 상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고, 향후 유사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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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게차 판매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소비자의 채무까지 부담시킨 사례"라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정하게 법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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