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최후변론·최후진술, 배심원단 평의 절차 후 최종 선고
검사실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한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하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부지사 시절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하게 대북 지원 사업을 강행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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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마무리되면 배심원단의 평의 절차 후 최종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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