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구분적용 부결에 유감 표명
금액 심의 과정에서 지불능력 반영 촉구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방안이 부결되자 소상공인업계가 유감을 표명하고 금액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단체들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전국 단위의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단체들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전국 단위의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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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790만 소상공인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2027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끝내 부결된 것에 대해 허탈감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 속에서 극심한 소비 위축을 겪으며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 매출은 토막 났는데 임대료, 원자재 가격, 그리고 공공요금까지 모든 비용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았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최저임금은 단 한해도 빠지지 않고 오르기만 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경영환경은 악화되고 있지만, 고용은 감소하는 '최저임금의 역설'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소공연은 "노동계는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12,000원을 제시했는데, 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은 아랑곳도 없이 최저임금을 지렛대 삼아 자신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대기업 노조원들의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가 최저임금 구분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전 세계적으로도 지역별, 업종별, 숙련도별로 다양하게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국가 단일체계를 고집하는 것은 지불여력 없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근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소상공인들의 실태와 데이터는 묵살된 채 노동계의 반대와 정치적 논리에 밀려 제도적 다양성이 가로막히는 현실에 소상공인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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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은 "적용 무산의 모든 책임이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진행될 최저임금 금액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절대적으로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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