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선인 "직권남용 검토"
국가유산청 명령과도 충돌

임기가 2주 남은 정문헌 종로구청장(국민의힘)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인가했다. 담당 과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직접 결재했다고 전해진다.


종묘 너머로 보이는 세운상가와 재개발 구역. 연합뉴스

종묘 너머로 보이는 세운상가와 재개발 구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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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충돌 예고는 있었다. 앞서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더불어민주당)이 "7월 취임 전에 인가하면 담당 공무원 감사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결재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가는 국가유산청이 지난 5월 세운4구역 재개발이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평가하라며 서울시·종로구에 내린 이행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향후 국가유산청이 인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핵심 쟁점은 높이다. 고도 제한이 종로변은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완화됐다. 국가유산청은 여전히 고층 건물이 종묘 경관을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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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종묘 경계에서 180m 떨어져 보존지역 기준(1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향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착공까지 남은 절차는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 하나뿐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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