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위원장 등 수사의뢰·실무자 6명 징계 요구
투표용지 인쇄율 70%↑·위원장 상근제 제안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 포함 방안도 거론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권고하는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을 요구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투표용지 인쇄 비율도 7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진상규명위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진행된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진상조사 결과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시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곳이 140개, 실제 사용 91개, 투표중단 26개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사태를 촉발한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이 나온 경위와 관련해 진상규명위는 "2025년 12월 사무총장 전결로 선거인 수 50%(하한)를 기준으로 조정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축소 이유와 관련해 잔여 투표용지 과다에 따른 예산 낭비, 보관 장소 협소, 폐기 비용 지출, 투표용지 과다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등을 꼽았다. 진상규명위는 이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참정권을 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선거관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항임에도 중앙위원회 논의나 의결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졸속 결정됐다"고 꼬집었다.

보고체계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부족사태 발생 당시의 상황을 보면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고,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았다"며 "보고체계 마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송파구 투표소의 투표 연장 결정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와 보고, 논의 없이 결정했다는 점은 부적정했다고 꼬집었다.


진상규명위는 파악된 진상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아울러 실무자 6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제도개선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에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이번 사태를 촉발하게 한 투표용지 인쇄 기준과 관련해 상향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투표용지 인쇄 축소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전투표 등을 고려해 사실상 100% 확보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무번호 투표용지에 대해선 오·훼손 시 교체, 투표용지 모형공고, 투표지 분류기 등록 등을 위해 일부 존치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중앙선관위 위원장 상근제 전환도 제안했다. 진상규명위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의 비상근으로 중요정책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전념성이 부족한바, 상근제를 도입하여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시도 위원회 위원장과 시구군위원회 위원장의 상근제 도입 여부에 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중앙선관위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및 책임성 강화와 사건·사고 상황에 대한 현장대응 요령 중심의 매뉴얼 정비, 투표소별 투표율 현황 파악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 간 권한 범위 명확화 등도 제안했다.

AD

선관위를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진상규명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에서 제외되어 외부 통제가 미흡한 현실"이라며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