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손실보전 본격화…정유업계 "실제 보상규모 모호"
산업통상부 재정 지원 규정 공개
적정수준 마진 놓고 신경전 예상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정유업계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 마련을 환영하면서도 실제 보상 규모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특히 손실보전 기준에 '적정 수준의 마진' 개념이 포함되면서 이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 간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전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규정'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재정지원 기준금액은 최고가격 지정 대상 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업부 장관이 결정한다.
업계는 그동안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지목됐던 손실 산정 기준이 일정 부분 구체화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고시에 '적정 비용'이라는 개념이 포함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한 심의 절차가 마련되면서 정유사들이 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산식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에 가까웠다면 손실보전 방식은 소통하면서 맞춰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상황"이라며 "정유사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공간이 일부 열렸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종적인 보상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시는 '적정 수준의 마진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이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최종 보상 규모가 실제 손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 수급 안정화 정책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협조할 예정"이라면서도 "최종 보상 규모가 실제 손실 수준을 충분히 반영할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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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절차는 정유사가 분기별로 원가를 산정해 회계 검증을 마친 뒤 정부에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계·법률 및 석유 시장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심의를 맡는다. 이어 산업부 장관이 국가 예산과 공익상 필요, 적정 수준의 마진 등을 고려해 최종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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