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픽시 자전거' 제동장치 제거 엄중 처벌
불법 개조 최대 500만원 벌금 부과
도로 위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 이하

앞으로는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브레이크를 뗀 '픽시 자전거'가 타깃으로, 도로 위를 달리기만 해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픽시 자전거를 타고 있는 10대들의 모습. 유튜브

픽시 자전거를 타고 있는 10대들의 모습.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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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로,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 더욱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는 일반 자전거 대비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시속 10km)에서 최대 13.5배(시속 20km)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전거 범위의 확대와 안전 요건 재정비, 위반 시 처벌 강화다. 우선 자전거 정의에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도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규정했다. 제동장치 부착 의무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자전거 안전 요건에 앞바퀴와 뒷바퀴에 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이를 제거하는 식의 불법 개조를 금지했다. 자전거 불법 개조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로 자전거 도로 위를 달리면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도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추가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홍보, 계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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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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