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60일만 수수료 부과 없이 자유 통항"
호르무즈, 전 세계 해상 물동량 20% 담당
해운사, 통행료 부과 시 해상운임 올릴 듯
원자재 수송 및 제품 수출에도 영향 불가피

미국·이란 종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가운데 기뢰 제거, 병목 현상 등을 이유로 통항의 완전 정상화까진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또한 이란 정부가 60일 이후부터 해협 통행 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에너지 및 물류비가 오를 수 있다는 산업계 우려가 나온다.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중 처음으로 해협을 빠져나온 HMM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유니버설 위너'호가 지난 10일 원유 하역을 위해 울산 앞바다에 도착해 해상원유하역시설인 부이로 접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중 처음으로 해협을 빠져나온 HMM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유니버설 위너'호가 지난 10일 원유 하역을 위해 울산 앞바다에 도착해 해상원유하역시설인 부이로 접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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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미국 행정부가 앞서 공개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이란은 60일 동안만 수수료 부과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의 양방향 자유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간 통항은 즉시 회복될 것"이라고 적혀있다.

해당 문구가 적혔다고 해서 이란이 곧바로 통행료를 징수하거나 관리 및 해양 서비스 목적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건 아니다. 다만 60일의 자유 통행 기간 이후엔 통행료 성격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란이 실제로 해협 통항 요금을 받을 경우 에너지 가격과 물류비 상승이 예상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 수송로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원유의 약 70%와 액화천연가스(LNG)의 20%를 중동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의존도가 더 높다.

선사들은 전쟁 기간 급등한 보험료와 해협 통행 수수료를 운임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중동을 통해 원자재를 수송하거나 자사 제품을 수출하는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등 업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란이 배럴당 1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만 해도 협상용인 줄 알았는데, 이젠 단순히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로 부과할 가능성도 생겼다"며 "국제법상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란이 관리비 명목으로 부과한다면 선사들은 화주에 비용을 전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0일 동안은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지만, 당장 한국 선박들이 해협을 빠져나올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 배들이 몰려 병목현상이 예상되고, 기뢰 제거 등 절차도 남아 있어서다. 또한 국적선들의 통항 재개 여부는 해양수산부의 지침에 따라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 24척의 국적선과 137명의 한국인 선원이 있다. 이란의 공격을 받아 두바이항에서 수리를 받는 HMM 화물선 나무호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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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이 개방하겠다고 말한 것일 뿐 호르무즈 해협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며 "이란 혁명수비대라는 정치적 변수도 있고, 하루 통항량에도 제한이 있어 완전 정상화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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