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디올백' 尹 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다만 두 사람이 금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 뇌물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씨가 2022년 6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등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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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씨가 명품백 등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는 불충분하다는 결론이다. 김씨는 디올백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등 각종 금품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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