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허위 근로관계 신고와 가짜 체불임금 신고 등을 통해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받아낸 사업주와 노동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지급금 지급 사업장 104곳을 조사한 결과, 6개 사업장에서 4억2300만원 규모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인원은 사업주와 노동자 등 총 58명이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이지만 일부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공모해 이를 악용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수급 빈도와 신청 규모, 변제금 회수 현황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조사했다.

정부, 가짜 노동자 만들어 정부 지원금 타내려 한 5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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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사례를 보면 건설현장 원도급업체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들이 공모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원도급업체 소속인 것처럼 꾸며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뒤 대지급금을 받아낸 사례가 확인됐다. 이들은 부정하게 지급된 대지급금 1억2200만원을 미지급 하도급 용역대금 정산에 사용하거나 노동자들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으로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에는 23명이 연루됐다.


제조업체 대표가 노동자들과 공모해 허위 체불임금을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사업장 대표는 실제 체불임금이 없고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위장폐업을 한 뒤 노동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것처럼 진정을 제기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3명이 2280만원을 부정 수급했고, 2명은 2080만원 상당의 부정수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지급된 대지급금 전액 환수,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10인 이상이 관련된 임금체불 사건 가운데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받고, 재산이 있거나 정상 가동 중인 변제금 미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변제금 회수에 나설 계획이다. 1년 이상 변제금을 내지 않았고 미회수금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도 추진한다.


또 지난 5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변제금 회수 절차에 국세 체납 절차를 도입하고, 체불에 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등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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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부정수급 등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부정수급액 환수와 변제금 회수를 강화해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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