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인터넷 광고 31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하순부터 지난달까지 7주간 정부가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곳 가운데 주거용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곳의 광고 1180건을 대상으로 했다. 광고는 네이버페이 부동산이나 직방·다방 등 온라인 정보제공 플랫폼, 블로그나 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내용을 살폈다.

정부는 2024년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이듬해 생숙 합법사용 절차를 이행해주길 당부한 바 있다. 점검대상 가운데 27%가량이 위법의심사례로 적발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55건으로 가장 많고 부산 47건, 인천 25건이었다.


정보제공 플랫폼 직방에 올라온 위법의심 광고. 건축물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사진 오른쪽)인데도 광고에서는 공동주택, 오피스텔로 표시한 게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정보제공 플랫폼 직방에 올라온 위법의심 광고. 건축물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사진 오른쪽)인데도 광고에서는 공동주택, 오피스텔로 표시한 게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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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오피스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표시하거나 '전입가능'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례는 162건으로 집계했다. 생숙은 건축물 층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저·중·고층 식으로 모호하게 표기해 필수 명시사항을 누락한 153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적발한 315건의 위법 의심광고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삭제 등을 요구했다.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앞으로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해 상시·기획 모니터링을 하면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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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집값 담합·시세교란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살피는 한편 지방정부와 협력해 대응키로 했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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