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거점 43억 사기' 주식 리딩방 조직원,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범죄단체가입 및 사기 혐의 모두 인정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3년 12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조직원들과 공모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입하고, 한국인 모집책 및 관리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나스닥과 코스닥 지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허위 투자 사이트(HTS)를 운영하며 가상의 주식 투자를 유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약 한 달여 만에 2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3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의 쟁점은 김씨가 범죄단체에 직접 가입해 활동했는지 여부였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인을 소개해줬을 뿐 직접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지 않았으며, 영업팀원 모집도 지인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2심 역시 김씨가 조직원들과 공모해 사기 및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운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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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동정범, 범죄단체가입·활동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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