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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표, 반대 1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근로자위원 8명(총 9명 중 1명 불참),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의결 기준인 출석 위원 과반수(14표)를 넘지 못하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은 결국 무산됐다.


그동안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 적용 안 한다…표결서 부결 원본보기 아이콘

반면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는 매년 심의 때마다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최대 쟁점 중 하나다. 현행 최저임금법상으로도 업종별 구분 적용은 가능하며,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 차례 한시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과 실효성 논란 등으로 인해 1989년부터는 줄곧 전 업종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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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표결로 내년도 차등 적용 도입이 무산됨에 따라 논의는 또다시 내년 최저임금위로 미뤄지게 됐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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