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와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 접수된 소청이 총 350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접수된 소청 건수(45건)와 비교해 약 7.7배나 급증한 수치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까지 중앙선관위에 총 271건, 지난 16일까지 각 시·도선관위에 총 79건의 소청이 각각 제기됐다.
중앙선관위 접수 건(271건)은 2022년 지선(13건) 대비 무려 20.8배 폭증했다. 유형별로는 ▲광역단체장 126건 ▲교육감 67건 ▲비례대표 광역의원 59건 ▲세종시의원 5건 ▲선거 불특정 14건 등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된 소청은 28건으로 나타났다.
시·도선관위에 접수된 소청(79건) 역시 지난 지선(32건)보다 약 2.4배 늘었다. ▲기초단체장 21건 ▲지역구 광역의원 19건 ▲지역구 기초의원 27건 ▲비례대표 기초의원 12건 등이다.
공직선거법상 소청은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과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선 소청'으로 구분된다.
유권자와 후보자, 정당이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선거 소청은 지난 17일 마감됐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는 당선 소청의 마감 기한은 이날까지다. 다만 개표 및 당선자 발표가 상대적으로 늦어졌던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오는 19일까지 당선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같이 살 사람인데"… 미혼남녀가 배우자에게 가장...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법정 기한인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인용할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치러지며, 소청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소청을 제기한 당사자는 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