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2% 저금리 혜택
주택구입 7,500만원 지원

전남 장성군이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구당 최대 3억 원의 창업자금과 7,500만 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융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전남 장성군청 전경.

전남 장성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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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은 다음 달 6일까지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귀농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과 하우스·축사 신축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가구당 최대 3억 원까지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주택구입지원'은 주택 구입과 신축, 증개축 용도로 사용하는 자금을 가구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빌려주며, 조건은 귀농농업창업자금과 동일하다.


정확한 대출 금액은 신용·담보 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최종 대상자 선정은 1차 서류평가, 2차 면접 심사로 확정한다.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이하 세대주·세대원 중 1인 ▲농촌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장성군 전입 6년 이내 귀농인이다.


농촌에 살고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상 장성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5년 이내 영농 경험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안에 전입이 예정되어 있으면서 이주 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 자금 신청은 전입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올해 안에 융자 실행을 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갖춰 7월 6일까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필요한 자료는 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경영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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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관계자는 "귀농인의 정착 초기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성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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