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어 법안 30건 등 의결
상임위 구성 안 돼 제안설명 등 빠진 채 진행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의 건을 재석의원 251명 가운데 250명 찬성, 1명 반대로 가결했다. 국정조사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끝에 합의 처리됐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특위는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소중한 투표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의 전면적인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는 물론 선거 관리 인력 운용,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조직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점검과 시스템 전면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했으며 조사 기간은 45일(8월1일까지)로 하되, 국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본회의는 국조특위 계획서와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외에도 본회의 상정 법안 30건을 의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가결 선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가결 선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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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에서는 30건의 법안이 처리되지만, 나머지 57건의 안건은 매듭되지 못했다"며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협의의 속도를 높여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생 입법의 시계가 온전히 가동되기 위해서는 후반기 원구성이 하루빨리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는 법안이 140여건이고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도 굉장히 많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에서는 원구성 협상을 서둘러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는 상임위 심사 경과를 보고할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구두보고 없이 곧바로 표결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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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는 이력번호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 수준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 취약계층 대피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재난 대피 명령 시 해당 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 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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