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까지 동원해 미공개 정보 거래
OTT 공급계약 공시 직후 주가 급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의 계약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으로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지상파 방송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직원은 미공개 정보를 아버지에게도 전달해 수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송사 공시 담당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 공시담당 직원 A씨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해당 정보를 부친에게도 전달해 함께 시세차익을 챙긴 범행 구조도. 서울남부지검

지상파 방송사 공시담당 직원 A씨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해당 정보를 부친에게도 전달해 함께 시세차익을 챙긴 범행 구조도. 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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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하반기 자신이 근무하던 방송사와 글로벌 OTT 업체 간 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 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뒤 해당 방송사 주식 약 9만5000주를 미리 사들여 8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협상 진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넷플릭스 외 다른 OTT 업체와의 협상이 진행될 때도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가 무산 소식을 듣고 곧바로 매도했다가 협상이 재개되자 다시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계좌뿐 아니라 모친 명의 증권계좌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까지 이용해 거래 규모를 늘렸다. 해당 콘텐츠 공급 계약은 2024년 12월20일 공시됐다. 이후 방송사 주가는 당일과 다음 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A씨는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부친 B씨에게도 전달했다. B씨 역시 방송사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공시 직후 전량 매도해 197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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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금융위원회 고발 직후 관련 자료 확보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또 범죄수익환수부와 협업해 범죄수익 전액에 대한 추징 보전을 완료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A씨에게 약 10억4000만원, B씨에게 394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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