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확정시 형사처벌·계약금 몰수될 수도

주소지 허위 이전 천안·아산 아파트 당첨자 무더기 적발
AD
원본보기 아이콘

충남 천안·아산지역 거주자에게 신규 아파트를 우선 공급한다는 점을 노리고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한 아파트 당첨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경찰청은 천안·아산시의 신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15명을 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천안·아산지역 3개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허위사실로 청약해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천안·아산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같은 순위일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D

경찰 관계자는 "부정 청약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및 계약취소와 계약금이 몰수될 수 있다"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