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업무 지시부터 음주 강요까지 구체화
예방·조사·피해자 보호 절차 담아
"존중과 신뢰 기반 조직문화 조성"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 회식·음주 강요는 물론 인사상 불이익 암시까지.
광주 광산구가 직장 내 갑질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대응 지침을 시행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천 캠페인에 나섰다.
광산구는 18일 구청 1층 로비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갑질 행위 예방 및 대응 지침'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는 청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 12일 해당 지침을 발령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18일 구청 1층 로비에서 열린 갑질 없는 공직문화 조성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에게 청렴 홍보물품을 전달하며 8대 갑질 금지행위 실천과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산구]
이날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직원들에게 청렴 물품을 나눠주며 상호 존중과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직장 내 갑질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예방부터 조사, 피해자 보호, 사후관리까지 대응 절차를 담았다.
지침에는 직위·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모욕 등 인격권 침해, 사적 이익을 위한 업무지시, 정당한 사유 없는 책임 전가, 의도적인 조직 내 따돌림 유발, 인사·평가 관련 불이익 암시, 업무 외 행사·회식 및 음주 강요 등 8대 갑질 금지행위가 포함됐다.
광산구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중간관리자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갑질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기 실태조사, 피해자 신속 분리 및 신원 공개 금지 등 지침에 담긴 예방·사후관리 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각 동에서도 6월 중 갑질 없는 청렴 일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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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구청장은 "건강한 조직문화는 구성원 간 존중과 신뢰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지침이 전 직원의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져 부당한 지시와 권위적인 문화가 발붙일 수 없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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