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공포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AIDC 특별법은 ▲과기정통부(통합 창구)를 통한 인허가 일괄처리 및 타임아웃제 도입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 AI 데이터센터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 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일반 건물과 동일하게 적용받던 시설물(승강기·주차장·미술품 등)의 설치 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AI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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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AI 데이터센터의 정의, 실태조사, 인력양성, 해외 진출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 등 AI 데이터센터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 데이터센터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의 정의와 규제 특례 등 핵심 사항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AI 데이터센터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령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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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AIDC 특별법은 민간의 조속한 AIDC 구축 지원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우리나라 AI 인프라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로 마련된 법"이라며 "AIDC 특벌법 하위법령을 관계부처 및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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