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음주운전 덮으려 “블랙박스 부숴라”…현직 경찰간부 기소
검찰, CCTV·택시 블랙박스 분석 혐의 입증
경찰 출신 변호사·증거인멸 실행자도 불구속기소
대학 후배인 경찰 출신 변호사의 음주운전을 무마하려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도록 한 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지난 16일 현직 경찰 간부인 경감 A씨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없앤 C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경찰 출신 변호사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24년 7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학 후배인 B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동석자 C씨에게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수사 과정에서 외제차의 오토홀드 기능 때문에 차량이 자동으로 움직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홀드는 차량 정차 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지 않아도 정차 상태를 유지해주는 기능이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현장 CCTV에서 차량 브레이크등이 점등되는 장면을 확인한 뒤, 같은 종류의 외제차를 시연해 브레이크 페달 등 의도적인 조작 없이는 브레이크등이 점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부인한 A씨에 대해서도 현장 CCTV와 A씨가 탑승한 택시의 블랙박스 녹취파일을 분석했다. 그 결과 A씨가 현장에서 C씨를 지휘한 뒤 "음주운전 차량 블랙박스를 부숴버리고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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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백히 입증해 기소했다"며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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