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심 무죄 판결 정당"
사업보고서를 허위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난티 이만규 대표와 이홍규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송중호)는 18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 전 CFO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포함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걸로 수긍된다"며 "항소심에서 추가 조사한 금감원 담당자 진술은 원심에서 조사했던 내용과 다를 바 없어 별다른 영향 끼치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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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사건 피고인들은 2015~2016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처리해 사업보고서를 허위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 중심 회계로 가능한 방법 중 가장 경제적 실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므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며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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