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고시

앞으로 인공지능(AI)이 전세 사기나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를 집어내고, 누구나 부동산 빅데이터를 손쉽게 사고파는 시대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6~2030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5년간 부동산 산업 육성과 시장 투명성 강화 방향을 담은 중장기 계획이다. 부동산 데이터 산업 육성, 전통 부동산업 투명성 강화, AI 기반 소비자 보호가 골자다. 부동산 서비스산업은 집이나 땅을 사고팔 때 거치는 공인중개업, 부동산 가격을 매기는 감정평가, 땅과 건물을 짓고 파는 개발업, 임대 관리,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앱·플랫폼 사업(프롭테크)까지 아우르는 분야를 말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 내 전국 상권별 에너지 사용량 서비스 화면. 국토교통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 내 전국 상권별 에너지 사용량 서비스 화면.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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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는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길을 터 준다. 핵심 도구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이곳에는 부동산을 개발·공급·거래·관리하면서 쌓인 데이터 279종이 모여 있는데, 올해 1월부터는 누구나 이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오픈마켓'으로 바뀌었다.


앞으로는 외부 프로그램이 플랫폼 데이터를 자동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통로(오픈 API)를 열고, AI를 붙여 원하는 데이터를 알아서 찾아 주거나 추천하고 가공까지 돕도록 만든다. 부동산 앱을 만드는 프롭테크 같은 신산업이 이 데이터를 발판 삼아 새 서비스를 내놓으라는 취지다.

불투명한 관행도 뜯어고친다. 중개사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종이로 오가며 위변조 우려가 있던 감정평가서에는 QR코드 검증 체계를 도입해 신뢰도를 높인다. 부동산 개발사업 실적 확인제도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도 도입해 사업 이력과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이사회 관리·감독 체계를 손질한다.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양대행업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부동산 거래 감시에도 AI가 본격 투입된다. 정부는 거래 신고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이상 거래 의심 사례를 자동 선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허위 거래나 편법 증여, 시세 조작 의심 거래 등을 더 빠르게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 대책도 포함됐다. 지분쪼개기 방식의 토지 판매 사기 등을 막기 위해 부동산 매매 법인과 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매물 정보 표시·설명 의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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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시장 판을 바꾸고 불투명한 관행은 걷어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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