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선순위 보증금 정보 제공
대항력 발생시기 조정 법개정 추진
오는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세사기 정보 제공 서비스 구축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절차상 불편함이 있었다.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복잡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도 상당수였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9월부터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불법 건축물 여부와 함께 '시세-보증금·선순위 보증금' 비교 등 주택 위험도와 체납·신용정보에서 분석한 임대인 위험도를 임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표시할 예정이다. 단 신용정보와 체납정보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다방과 직방, KB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세사기 예방 정보 서비스 구축과 함께 대항력 시기 조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임차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대항력 발생 시기를 전입신고 이후 다음 날 오전 12시에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항력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면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 간 발생 선후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분·초' 단위 비교 시스템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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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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