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특별검사 실시 결과 발표
부지 개발과정에서 특정업체 선정
사업 중단 요구에도 비공개 협상

행정안전부가 한국자유총연맹 특별검사 결과 업무상 배임 등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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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자유총연맹의 서울 중구 남산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등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연맹 관계자들을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자유총연맹은 행안부의 관리·감독 대상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자유총연맹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관련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협상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 등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

사업 핵심 관계자들은 2024년 8월 30일 자유총연맹이 공고한 공모 지침상의 평가 기준·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지난 1월경 후순위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했다. 이후 특정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해당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지난 1월 23일과 4월 3일 두 차례 행안부가 사업 후속 절차 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로 사업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연맹은 해당 업체와 비공개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단, 특별검사 과정에서 자유총연맹은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사업을 주도한 연맹 사업자 선정 TF 등 전·현직 관계자들의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와 업무상 배임 성립 여부 등을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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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특별검사 결과 확인된 정황에 대해 수사당국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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