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현금, 다시 코인으로…자금세탁 일당 구속 송치
범죄수익 35억원 세탁…8명 구속 송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수익금 8억6100만원 기소 전 추징보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상품권과 현금, 가상자산 등으로 세탁하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 A씨(36) 등 8명을 구속 송치하고, 조직원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세탁된 자금을 보낸 조직원을 검거하는 현장에서 현금 5억9350만원과 2억원 상당의 명품시계 2개 등을 압수했다. 서울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 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 35억원을 상품권과 현금, 가상자산 테더(USDT) 등으로 전환하는 수법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허위 상품권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피싱 조직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이체받아 인출하고 이를 상품권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권을 되팔아 만들어낸 현금으로 테더를 매입하고 다시 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수법으로 자금 추적을 피했다.
A씨 등은 서울 송파구·경기 성남시 일대에 거점을 두고 총책을 정점으로 한 5단계 체계를 구축했다. 총책 아래에는 캄보디아 피싱 조직과 연락하는 지시책 2명, 인출책 모집과 자금 수거를 총괄하는 인출 총괄, 각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인출팀장, 직접 현금을 인출해서 상품권 세탁을 거친 뒤 인출팀장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6명 등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했다. 친구 관계였던 조직폭력배 출신 A씨 등 4명이 지인을 끌어들여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피의자들은 모두 20~30대였다.
A씨 등은 범죄수익금의 약 15%를 세탁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수료는 CCTV 사각지대 등에서 현금으로 분배됐다. 총책과 지시책 2명이 11%를 가져가고 인출 총괄과 인출팀장이 각각 1%, 인출책 6명이 나머지 2%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중순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범행에 사용된 상품권 사업자 명의 계좌를 특정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CCTV 추적 등을 통해 조직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같은 해 12월 총책을 시작으로 조직원들을 차례로 검거해 구속했다. A씨 등이 세탁 수수료로 취득한 수익금 8억61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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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해외 범죄조직과 연계된 국내 자금세탁 조직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상품권 사업자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입금된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환전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세탁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돼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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