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기본권 침해 시 사법심사 대상 될 수 있어"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검토에 나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형사수석부장 전보성)는 "재판부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근거해 헌재의 부작위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르면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앞서 재판부는 담당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에서 약 4년간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발송했다. 의견요청서에는 ▲ 심사 진행 단계 및 지연 사유 ▲ 주심 재판관과 보고연구관 사이의 보고·의견서 등 심리 경과 ▲ 관계기관 의견 조회 여부 등의 질의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헌재에 의견요청서를 받은 후 한달 이내에 답변을 담은 의견서를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라며 "헌재의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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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조치는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헌재의 부작위 처분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최초의 의견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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