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향해 차량 돌진한 60대 조합원, 징역 2년 구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에서 흉기를 든 채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강미희 판사)은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조합원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9일 진주시 정촌면 CU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3시간 20분가량 흉기를 든 채 자해하려 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해치겠다며 소동을 벌이다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화물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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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군중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협박의 주된 내용이 자해 시도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같은 집회 현장에서 차량을 몰고 경찰관에게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조합원 B 씨에 대한 결심 공판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4월 20일 해당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승합차를 몰고 돌진해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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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B 씨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며 B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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