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의당 원내대표에 흉기 등 보내

택배를 이용해 국회의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 대학생단체 간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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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던 A씨는 2019년 7월 정의당 원내대표였던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동물 사체 등을 담은 택배를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동봉한 편지에는 정의당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며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글귀가 적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수사기관이 A씨의 위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흠결이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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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은 "긴박하게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부주의에 불과하다"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균형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소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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