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도 저축은행처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한다. 부동산업과 건설업,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합산한도는 총대출의 50%까지만 가능하다.


상호금융 대출제한…총대출 20% 이내 부동산 PF대출 제한
AD
원본보기 아이콘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를 개선한다.


고정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범위는 '3개월 이내 법적 절차 착수 예정'으로 1회만 인정한다.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은 4% 이상 상향해 조합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인다.

AD

개정안은 대부분 이날부터 시행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