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고시 개정
과징금의 최대 10% 지급
경쟁당국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전면 폐지한다. 지급 요율도 정비해 대형 사건 신고 시 수백억원대 포상금 수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17일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종전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됐던 포상금 지급 한도가 사라진다.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을 최상 수준의 증거로 신고했다고 가정할 경우 총 과징금 6710억원의 최대 10%인 671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기존 규정을 적용해 역대 최대 포상금이 지급됐던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건의 17억5000여만 원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또 부당 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존에는 '거래 내역', '거래 조건'과 관련된 정보만을 인정했지만 '지원 의도'와 관련된 정보로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도 증거 인정 범위에 포함했다.
특수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당 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는 거래 조건의 유불리 여부만으로는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원 의도의 입증이 매우 중요한 만큼 더 많은 내부 신고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포상금 일부를 감액해 지급한다.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하되 신고 유인이 감소하지 않도록 최대 30% 내에서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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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담합 등 위반 행위에 관한 내부 고발이 활발해지고, 내부 가담자 중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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