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협회, 역외펀드 활성화 방안 검토…연구용역 발주
역외펀드 국내 투자 복잡 절차…해소 방안 마련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가 해외에서 펀드를 조성해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역외펀드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직접 소매를 걷었다. 사례가 충분치 않고 절차가 복잡해 고민이 깊은 VC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VC업계에 따르면 VC협회는 최근 역외펀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역외펀드란 투자자의 본국이 아닌 제3국에서 설립된 펀드로 해외 자본을 모아 국내 혹은 해외 기업에 투자한다. 김학균 VC협회장도 지난 3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역외펀드 조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역외펀드는 한국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해외 자본들의 진출 경로가 된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투자환경이 글로벌 표준과 달라 해외 LP가 투자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역외펀드가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벤처캐피탈의 글로벌화 진단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 투자사의 국내 진출 시 애로사항으로 ▲법인 설립의 까다로움 ▲VC활동을 위한 라이센스 필요 ▲소액 송금의 복잡한 절차 ▲회수 어려움 등이 꼽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 투자자가 국내 펀드에 출자할 경우 송금, 세금, 서류 등이 글로벌 표준과 달라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며 "이에 역외펀드를 통해 해외 자본을 유치한다"고 했다.
그러나 역외펀드를 만들어 해외자본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이 펀드를 기반으로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로 간주돼 복잡한 절차를 또 겪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르면 역외 펀드의 국내 기업 투자는 외국인 투자에 해당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장이나 산업통상부장관에 신고 및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 등도 적용 대상이다.
업계 설명에 따르면 이 같은 이유로 국내 펀드를 만들어 역외펀드의 자금을 국내 펀드로 송금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역외펀드가 다수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건별로 외국인 투자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역외펀드가 국내 펀드에 자금을 송금한 후 다수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 절차를 상당 부분 압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VC협회는 역외펀드가 갖는 절차적 복잡함을 해소할 만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방점을 두고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 개정, 조세조약 개선, LP 계약서(LPA) 해외 수준 정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외펀드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VC들은 연구용역 결과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역외펀드 사례가 많지 않고 우리 VC에서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회수 시 이익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관 부처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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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VC 임원은 "역외펀드 관련 제도적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외환 정책을 전반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변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제도적 불편함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펀드레이징 역량 강화를 위해 모태펀드 등이 앵커 LP를 서주는 등의 변화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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