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받을 수 있나" 최대 70만원 준다…정부 냉난방비 지원 대상은?[혜택의 정석]
기초수급 가구 중 일부 지원 대상
1인 29만원·4인 이상 70만원 지원
6월15일부터 신청 접수
#어린 자녀를 키우는 30대 A씨는 여름이 다가올수록 전기요금 고지서가 걱정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A씨 가구는 아이가 있어 무더운 날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아예 끄고 지내기 어렵지만, 냉방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A씨는 주민센터에서 냉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여름철을 앞두고 냉방비 부담을 덜 수 있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됐다. 에너지바우처는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아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다.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에 관심이 커지는 이유다.
올해 지원 규모도 소폭 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예산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지난해 4815억원에서 올해 4940억원으로 2.6% 증가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4인 이상 세대는 최대 70만1300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일부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등에 해당하는 경우다.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절기에는 일부 사업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등을 이미 지원받는 경우에는 신청 전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인 29만원·4인 이상 70만원 지원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올해 총 지원금액은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이다. 월별 금액이 아니라 2026년도 전체 지원금액이다.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1일부터 2027년 5월31일까지다. 하절기 사용 기간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다.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올해 지원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전체 사용 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하절기에 바우처를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 쓰려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하다.
이사·세대원 변동 땐 신규 신청해야
신청 기간은 6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식도 있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간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된다. 하지만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달라지는 등 정보 변동이 있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할 때는 최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해야 한다.
올해는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돼 바우처로 직접 결제하기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사업 기간 중 에너지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전 예외지급'이 도입된다. 연탄쿠폰을 사용하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난방연료 전환에 따른 에너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도 새롭게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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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대상 여부와 자동 신청 여부, 사용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여름철 냉방비나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된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통합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살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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