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일 경우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직접 조사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겠다는 취지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본인인 경우에도 조사 주체가 사용자인 탓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사용자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부 장관은 사용자에게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가 조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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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주체가 사용자임에 따라 객관적인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노동부 장관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권리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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