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을 뒤늦게 감정해 과세할 때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가 아니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월 30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4두61780)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사실관계]

A씨는 2019년 4월 9일 모친의 사망으로 서울 서대문구 토지 지분을 상속받았다. 같은 해 10월 15일, A씨는 상속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약 74억3,400만 원으로 평가한 뒤 세금을 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6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했다. 두 법인은 2020년 6월 감정평가서를 작성했다. A씨도 2020년 7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의뢰해 감정평가서를 받았다. 가격산정기준일은 과세관청과 A씨 모두 2019년 10월 10일이었다.


마포세무서는 2020년 12월 1일 4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115억여 원을 시가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A씨에게 상속세 21억여 원을 부과·고지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원고 A씨 측 감정 결과를 상속개시일(A씨 모친 사망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106억여 원을 시가로 보고, 과세액 중 4억여 원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변경해 과세액 중 약 9,970만 원만 취소했다. 법원 감정을 통해 산정한 113억여 원을 시가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항소심은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약 3.7%의 지가 상승이 있었다며 115억여 원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소급감정을 의뢰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감정가액(115억여 원)을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로 인정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붙는다. 상속개시일부터 감정서를 작성한 날까지 가격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심은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만 가격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된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전제는 잘못되었으나, 115억여 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법원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시가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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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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