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년에 50억씩 최대 5년간 지원
성과관리 위해 중간평가·사후점검 실시
권역별 사업 설명회 개최…기본계획 확정

올해 교육부 예산 850억원 규모의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등 지방대학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신설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특성화 지원금(인센티브 85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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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방대학이 특성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 사립대학 중 15곳 내외를 선정해 학교당 약 50억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특성화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규제 특례도 적용한다.

참여 조건은 ▲2030학년도까지 대학별 입학정원의 3% 이상 감축 ▲특성화 분야(학과·학부, 단과대학 등)를 중심으로 한 학과 재구조화가 필수다. 특성화 방향은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디지털 전환 특성화 ▲대학 자체 특성화 등 각 대학이 가진 강점 분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설정해 추진한다.


특성화 선도대학은 대학별 특성화 계획 평가 결과(75%)와 대학혁신지원사업 정성평가 결과(25%)를 반영해 선정한다.

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2년 뒤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30년 재정지원 종료 이후 5년간 사업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 목적 외 예산을 사용할 시 사업비 환수 외에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 부과한다.


교육부는 향후 비수도권 4개 권역별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학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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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고등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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